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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등이 바뀌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오·정정사유 또는 공급가액의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이나 공급가액이 달라졌을 때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착오·정정사유 또는 공급가액의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공동도급에서는 실제 각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했다. 정부기관과의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달랐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01, 1994.11.1
정부기관과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함에 있어서, 정부기관과의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또는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 부가46015-2201, 1994.11.1
정부기관과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함에 있어서, 정부기관과의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01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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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76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공급가액 등이 바뀌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5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