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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때 면세된 재화를 국내 공급해도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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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급에 별도 면제 규정이 없다면 과세되며, 국내 선박 공급도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에 별도 면제 규정이 없다면 과세되며, 국내 선박 공급도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선박 공급 시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제시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다시 공급하는 경우이다. 선박의 국내 공급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선박(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및 비상대비물자 등의 공급을 제외)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 공급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과세됨. 영세율 적용 대상인 방위산업 및 비상대비물자 등의 공급을 제외한 선박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지 않고 10% 세율로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에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제시된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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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63 (1999.12.27 회신), "수입 때 면세된 재화를 국내 공급해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43)
- 원 제목
-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