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상가를 임대해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상가를 임대해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이전용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할 때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사업환경 변화로 이전하지 않고 해당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 기 공제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11, 1998.12.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용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46015-2711(1998.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전하지 않고 해당 상가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11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6 (<time datetime="1999-02-13">1999.02.13</time> 회신), "분양상가를 임대해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00)
원 제목
일반 사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할 때 기 공제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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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