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한 부대시설 건설용역도 면제되며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 제75조에서 제7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22.12.3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 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해당 주택 및 부대시설의 건설용역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그 건설용역이 면제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합니다.

위 자격을 갖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88 (<time datetime="1999-11-08">1999.11.08</time> 회신),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6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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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