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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화물운송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8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화물운송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송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과 미등록 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송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는 관련 시행규칙 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동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업자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동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등록기준과 미등록 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80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미등록 화물운송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60)
원 제목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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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