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장비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36회신일 1999.10.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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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4

조작운전자와 함께 장비를 임대해 발생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장비 사용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조작운전자와 함께 장비를 임대해 발생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가능하고 누락 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 기계와 장비를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한다. 건설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자기 소유 건설기계로 운송용역 등을 공급하면서 장비사용료 매출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로 운송용역 등을 공급하다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가능한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그 기계장비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로 운송용역 등을 공급하며 발생한 매출채권(귀 질의 장비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8, 1999.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여 발생한 장비사용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가능합니다. 그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자기 소유 건설기계로 운송용역 등을 공급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163조를 적용합니다.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8, 1999.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48 운송연합회 지부를 화물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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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36 (1999.10.04 회신), "건설장비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92)
원 제목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