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 기재하지 않은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2회신일 1999.0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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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6

봉사료를 관련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관련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또는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면서 종업원의 봉사료를 대가와 함께 받는다.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2 (1999.02.06 회신), "구분 기재하지 않은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84)
원 제목
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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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