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민연금반환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8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연금반환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전환금 상당액은 계정과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민연금반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퇴직전환금 상당액은 계정과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퇴직전환금은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잔액에는 이자상당액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반환금에는 퇴직전환금 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나머지 잔액이 있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반환금 중 퇴직전환금(당초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상당액은 당초 퇴직전환금 계정과 상계하여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잔액(이자상당액 포함)은 반환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반환금 중 퇴직전환금(당초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상당액은 당초 퇴직전환금 계정과 상계하여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잔액(이자상당액 포함)은 반환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반환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반환금 중 퇴직전환금(당초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상당액은 당초 퇴직전환금 계정과 상계하여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잔액(이자상당액 포함)은 반환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89 (<time datetime="1999-02-11">1999.02.11</time> 회신), "국민연금반환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35)
원 제목
국민연금반환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