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의 취득 실질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 등의 유상·무상 취득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했다. 해당 취득이 유상인지 무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세법상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 등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 등이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0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7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의 취득 실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20)
- 원 제목
- 증여등기된 부동산을 법인과 대표이사간 매매계약서 작성시 세법상 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