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의 취득 실질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의 취득 실질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 등의 유상·무상 취득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했다. 해당 취득이 유상인지 무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세법상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 등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 등이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0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7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의 취득 실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20)
원 제목
증여등기된 부동산을 법인과 대표이사간 매매계약서 작성시 세법상 처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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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