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실보전금은 법인세 손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실보전금은 법인세 손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부실상호신용금고 매각 관련 손실보전금이 손비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보전 사유와 연대책임 대상자·배분방법 및 과점주주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사유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실상호신용금고 매각 시 자산초과 부채금액을 인수자에게 보전하고, 과점주주인 법인이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보완하시어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보완하시어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실상호신용금고 매각시 실사에 의한 자산초과 부채금액 전액을 인수자에게 보전해 주는 사유

나. 위 손실보전금 대한 연대책임 대상자 및 배분방법의 내용, 과점주주인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사유.

정제 정리

질의

보전금액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다음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가. 부실상호신용금고 매각 시 실사에 의한 자산초과 부채금액 전액을 인수자에게 보전해 주는 사유

나. 손실보전금에 대한 연대책임 대상자 및 배분방법의 내용과 과점주주인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사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9 (<time datetime="1999-08-10">1999.08.10</time> 회신), "손실보전금은 법인세 손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08)
원 제목
보전금액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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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