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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6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전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결손금으로는 그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다.

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으로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결손금으로는 그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다. 대상은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하였고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환급 대상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이다.

질의요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서 합병등기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으로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0 (<time datetime="1999-05-10">1999.05.10</time> 회신), "합병 전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94)
원 제목
법인세액을 환급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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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