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등기이전이 늦은 처분재산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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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이전이 늦은 처분재산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5년 전에 처분한 사실이 명백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처분했으나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명의가 남은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5년 전에 처분한 사실이 명백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재산을 처분했으나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연했다. 처분 사실은 계약서와 자금흐름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양도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이전등기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양도소득세의 승계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사실이 계약서와 자금흐름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의 양도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20 (<time datetime="1999-09-22">1999.09.22</time> 회신), "등기이전이 늦은 처분재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79)
원 제목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이 매수자의 등기이전 지연으로 상속재산 포함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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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