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제출한 재무제표도 수정·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6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출한 재무제표도 수정·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자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제출한 재무제표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확정신고 때 제출한 재무제표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인지 묻는다. 확정신고자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제출한 재무제표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가 있다.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재무제표도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시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회답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당초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68 (<time datetime="1999-02-10">1999.02.10</time> 회신), "제출한 재무제표도 수정·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78)
원 제목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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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