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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최고액을 낸 뒤 공사금액이 늘면 더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급 내용의 변경 없이 기재금액만 늘리는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도로 확장·포장 도급계약의 인지세 최고세액 납부 후 공사금액을 증액할 때 추가 납부 여부를 물었다. 도급 내용의 변경 없이 기재금액만 늘리는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당초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 35만원을 이미 납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확장·포장도급공사 계약서의 당초 기재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35만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도급 내용은 바꾸지 않고 공사금액만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질의요지
도로확장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지세법에서 정한 최고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당초 도로확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공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지세법에서 정한 최고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확장·포장도급공사 계약서에 인지세 최고세액을 납부한 후 도급 내용의 변경 없이 공사금액만 증액하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 도로확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지세법에서 정한 최고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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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9 (<time datetime="1998-10-09">1998.10.09</time> 회신), "인지세 최고액을 낸 뒤 공사금액이 늘면 더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72)
- 원 제목
- 10억 초과 도로확ㆍ포장도급공사에 대한 인지세 납부 후 공급가액 변경시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