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시수입 건설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0회신일 1998.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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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7

관세감면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사업용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일시수입한 건설장비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감면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사업용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장비를 장래 자기 사업의 판촉활동이나 임대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장비 오퍼와 도매업자는 시장개척 또는 국내 일시사용을 위해 외국 제조회사에서 장비를 임차하였다. 장비는 임차기간 후 재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했고 관세를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건설장비를 장래 자기의 사업을 위한 판촉활동에 사용하거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설장비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장비 오퍼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건설장비의 국내시장개척 또는 국내에서의 일시사용(임대 포함) 등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외국의 제조회사로부터 일시 임차하여 임차기간 경과 후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면서 관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관세감면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설장비를 장래 자기의 사업을 위한 판촉활동에 사용하거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설장비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한 건설장비의 관세감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수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관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아도 관세감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장비를 장래 자기 사업의 판촉활동이나 임대에 사용하면 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0 (1998.02.27 회신), "일시수입 건설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67)
원 제목
건설장비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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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