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명회사 초과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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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명회사 초과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출자금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합명회사의 초과증자로 생긴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출자금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예외 해당 여부는 이익분배 방식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명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입사시키거나 일부 사원이 균등한 조건의 배정액을 초과해 증자한다. 회계법인은 노무·신용 등을 감안해 새로운 출자지분을 배정할 수 있다.

질의요지

합명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입사시키거나 일부 사원이 균등한 조건에서 배정받을 출자금을 초과하여 증자하는 경우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명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입사시키거나 일부 사원이 균등한 조건에서 배정받을 출자금을 초과하여 증자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법 제41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합명회사인 회계법인이 출자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사원의 출자지분외에 노무ㆍ신용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출자지분을 배정한 경우로서 당해 증자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사원에게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사원의 업무담당 실적 등에 의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등 신입사원 또는 출자지분이 증가된 사원이 출자금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명회사가 신입사원을 입사시키거나 일부 사원이 균등 배정 출자금을 초과하여 증자할 때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이익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법 제418조를 적용받지 않는 합명회사인 회계법인이 노무·신용 등을 감안하여 지분을 배정하고, 신입사원 등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0 (<time datetime="1998-03-04">1998.03.04</time> 회신), "합명회사 초과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47)
원 제목
합명회사 초과증자금액의 이익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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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