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1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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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1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아파트 완성 전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그 잔존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새 아파트 완성 전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그 잔존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었다. 분양처분으로 취득할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이 멸실된 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1304(1998.7.14)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4, 1998.7.14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잔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분양처분으로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그 잔존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2.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9 (<time datetime="1998-07-27">1998.07.27</time>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1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27)
원 제목
1세대2주택인 자의 1주택이 멸실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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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