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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1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아파트 완성 전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그 잔존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새 아파트 완성 전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그 잔존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었다. 분양처분으로 취득할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이 멸실된 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1304(1998.7.14)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4, 1998.7.14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잔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분양처분으로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그 잔존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2.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04 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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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9 (<time datetime="1998-07-27">1998.07.27</time>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1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27)
- 원 제목
- 1세대2주택인 자의 1주택이 멸실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