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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국내 영업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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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업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므로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법인의 국내 사후봉사 영업소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므로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판매 제품의 사후봉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영업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해 국내에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했다. 영업소는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후봉사 용역을 제공하고 유지관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사후봉사(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영업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사후봉사(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국내의 당해 영업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영업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 제품의 사후봉사용역을 위해 설치한 영업소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영업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영업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0096 심판결정2013.05.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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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5 (1998.05.11 회신), "미국법인 국내 영업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22)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