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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비료 공급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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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라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라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해당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한다. 공급하는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당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상 비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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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6 (1998.03.23 회신),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비료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96)
- 원 제목
-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