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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납부 할인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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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 납부 할인액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묻는다.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당사자는 공사대금 각 부분을 계약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 납부에 따라 공사대금을 차감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회답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93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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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4 (<time datetime="1998-08-24">1998.08.24</time> 회신), "조기 납부 할인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08)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