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덜 내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덜 내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낸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국세기본법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국세기본법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이송하였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1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덜 내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89)
원 제목
사업자의 미납부세액, 미달납부세액의 과세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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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