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용장 환율 차액은 언제 익금·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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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장 환율 차액은 언제 익금·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산·수수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신용장상 원화금액과 개설 당시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의 차액 처리 시기를 물었다. 정산·수수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수출업자와 사전약정을 맺고 해당 차액을 정산·수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납품 법인이 국내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다. 법인은 수출업자와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두 원화금액의 차액을 정산·수수했다.

질의요지

“신용장상의 외화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과 “신용장개설당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의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품을 납품하는 법인이 당해 수출업자와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신용장상의 외화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과 “신용장개설당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의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상의 외화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과 신용장 개설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의 차액을 정산·수수할 때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국내수출업자와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해당 차액을 정산·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 (<time datetime="1998-01-08">1998.01.08</time> 회신), "신용장 환율 차액은 언제 익금·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38)
원 제목
환율에 의한 차액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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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