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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촉비 지원액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한 광고비 분담액은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이고 단순 경비지원액은 접대비이다.
전담 대리점에 지원하는 판촉비를 어떤 비용으로 처리할지를 물었다. 적정한 광고비 분담액은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이고 단순 경비지원액은 접대비이다. 지원 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소비자용 제품 제조법인이 자사제품만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했다. 대리점이 카다로그ㆍ신문ㆍ전단ㆍTVㆍ도우미를 이용해 광고하고 법인이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광고활동 등을 하게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일반소비자용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 카다로그 제작배부, 신문ㆍ전단ㆍTVㆍ도우미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광고활동 등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의 경비지원 목적으로 판촉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리점 판촉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의 비용 처리.
2.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
회답
1. 모든 전담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대리점이 제품 카다로그 제작ㆍ배부, 신문ㆍ전단ㆍTVㆍ도우미 등을 이용한 광고활동을 하도록 하여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부담액은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본다.
단순히 대리점 경비지원 목적으로 판촉비 일정액을 지원하면 접대비로 보며, 지원 보조금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부가가치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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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4 (<time datetime="1998-07-25">1998.07.25</time> 회신), "대리점 판촉비 지원액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35)
- 원 제목
- 대리점 판촉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