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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관계사에 준 브랜드 사용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 브랜드 사용대가를 합리적 기준으로 지급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브랜드 사용료 손금 인정과 사용료율의 적정성을 물었다. 사업 관련 브랜드 사용대가를 합리적 기준으로 지급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며 요율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그룹 브랜드를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 그 대가를 국외특수관계자인 브랜드관리회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브랜드 사용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그룹의 브랜드를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국외특수관계자인 브랜드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브랜드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대가가 정상가격(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등을 고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사용료율 산정방법의 합리성 및 산정된 사용료율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브랜드 사용료의 손금인정 및 사용료율의 적정성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그룹의 브랜드를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국외특수관계자인 브랜드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브랜드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대가가 정상가격(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등을 고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사용료율 산정방법의 합리성 및 산정된 사용료율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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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09 (<time datetime="2008-11-24">2008.11.24</time> 회신), "국외 관계사에 준 브랜드 사용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10)
- 원 제목
- 브랜드 사용료의 손금인정 및 사용료율의 적정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