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은 정상가격 조정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26회신일 2008.12.1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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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자회사 지급보증은 정상가격 조정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2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통한 해외자회사의 해외 차입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해외자회사 차입에 대한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통한 해외자회사의 해외 차입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지급보증수수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의 해외 자금차입을 위해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한다. 지급보증은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지급보증의 제공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통하여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한 방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회사의 차입에 대한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와 지급보증수수료 계산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통하여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함.

2.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26 (2008.12.12 회신),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은 정상가격 조정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08)
원 제목
자회사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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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