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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인터넷으로 받아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검토·관리보관하면 지침에 따른 판정기준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 대신 공인인증을 거쳐 인터넷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검토·관리보관하면 지침에 따른 판정기준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유의사항 확인 정보와 별도로 제출받은 첨부서류도 검토하고 관리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가입자의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면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이다. 기준표는 인터넷 공인인증을 거쳐 입력받고 전산으로 검토·관리보관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 대신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을 거쳐 그 기재사항을 입력받아 전산으로 검토하고 관리보관 가능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8, 2009.06.19)에 따라 비거주자 판정시기에 금융상품 가입자로부터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으로 제출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을 거쳐 그 기재사항을 입력받아 전산으로 검토하고 관리보관하는 때에는 동 지침에 의한「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상품 가입자가 동 기준표에 기재된 유의사항 등을 읽고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동 지침에 의한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관리보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공인인증을 통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제출 가능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에 따라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면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으로 제출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을 거쳐 그 기재사항을 입력받아 전산으로 검토하고 관리보관하면, 해당 지침에 의한 기준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봄.
이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상품 가입자가 기준표의 유의사항 등을 읽고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지침에 의한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관리보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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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6 (<time datetime="2009-08-28">2009.08.28</time> 회신),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인터넷으로 받아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01)
- 원 제목
- 인터넷 공인인증을 통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제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