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출원금과 이자 일부 회수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77회신일 2009.07.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원금과 이자 일부 회수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31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31

모든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약관과 내부규정에 따른 충당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법인이 대출채권과 이자채권 일부만 회수했을 때 충당 순서를 물었다. 모든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약관과 내부규정에 따른 충당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충당 순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과 그 이자채권의 일부만 회수했다.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와 모든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내부규정으로 충당 순서와 방법을 정했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과 그 이자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대출채권 및 이자채권을 충당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과 그 이자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경우 그 충당의 순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와 모든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동 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대출채권 및 이자채권을 충당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규정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 법인이 대출채권과 이자채권 일부만 회수한 경우 충당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충당 순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릅니다. 모든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으로 대출채권 및 이자채권을 충당했다면 같은 조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광5315 심판결정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960 심판결정
    2024.10.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6728 심판결정
    2023.1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077 심판결정
    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718 심판결정
    2012.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456 심판결정
    2011.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4169 심판결정
    2011.01.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77 (2009.07.31 회신), "대출원금과 이자 일부 회수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92)
원 제목
채권 등 충당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