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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축한 상업용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에게서 토지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했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한 상업용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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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91 (<time datetime="2009-08-03">2009.08.03</time> 회신), "신축건물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90)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