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소비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비용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소비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비용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쓰레기봉투 구입비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봉투를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업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들로부터 청소용역 대가와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함께 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당해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청소용역의 대가에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당해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청소용역의 대가에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당해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청소용역의 대가에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49 (<time datetime="2009-09-03">2009.09.03</time> 회신), "청소비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비용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83)
원 제목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면세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