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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립자농약살포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2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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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초미립자농약살포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민에게 공급하는 살포기와 하나의 공급단위인 필수 부속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초미립자농약살포기와 부속자재가 영세율 대상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인지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살포기와 하나의 공급단위인 필수 부속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용 살포제와 별도로 공급하는 부속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농민에게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를 공급한다. 공기압축기와 전용 공급선 등 부속자재를 살포기와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는 「농・축산・임・어업 특례규정」 [별표 1] 제19호에 열거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방제기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기압축기, 전용 공급선 등 부속자재를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부속자재(전용 살포제 제외)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자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제19호에 열거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 동 방제기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기압축기, 전용 공급선 등 부속자재를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부속자재(전용 살포제 제외)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자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미립자농약살포기와 그 부속자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제19호의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방제기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기압축기와 전용 공급선 등을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면 해당 부속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전용 살포제와 부속자재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239 (<time datetime="2009-07-03">2009.07.03</time> 회신), "초미립자농약살포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62)
원 제목
○ 초미립자농약살포기 및 그 부속자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병해충방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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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