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과 고가주택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26회신일 2008.12.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과 고가주택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1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2008.10.7. 이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며 비과세 자산은 원칙상 신고의무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2008.10.7. 이후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고가주택 기준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의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의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2008.10.7. 이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고가주택 해당 여부 및 신고의무.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2. 2008.10.7. 이후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26 (2008.12.01 회신),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과 고가주택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73)
원 제목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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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