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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승계 시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판정한다.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판정한다. 재건축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17.3.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 입주권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했다. 재건축 주택도 같은 날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재건축 입주권을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입주권을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단, 재건축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입주권을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 입주권을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단, 재건축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159 심판결정2012.12.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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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00 (2008.12.04 회신), "재건축 입주권 승계 시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68)
- 원 제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