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낸 양도세는 양도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자가 낸 양도세는 양도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매수자는 자신이 부담한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인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처리.

회답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면, 매도자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합니다. 매수자는 해당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42 (<time datetime="2008-12-29">2008.12.29</time> 회신), "매수자가 낸 양도세는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50)
원 제목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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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