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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제소전 화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소전 화해 또는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제소전 화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해제라도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소전 화해가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이어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상황이다. 해당 거래가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소전 화해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소전 화해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제소전 화해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소전 화해 또는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나, 제소전 화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제소전 화해가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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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5 (<time datetime="2009-01-20">2009.01.20</time> 회신), "제소전 화해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35)
- 원 제목
-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