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보유·거주·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보유·거주·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하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됐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되고 2년이상 거주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되고 2년이상 거주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되고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8 (<time datetime="2009-05-15">2009.05.15</time> 회신),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19)
- 원 제목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