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대신 낸 조정합의금은 양도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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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위 지급한 금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신해 지급한 조정합의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위 지급한 금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에서 조정합의금이 발생했다. 매수자는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도자를 대위해 가압류 설정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매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의 조정합의금 중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설정권자에 지급한 금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의 조정합의금 중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설정권자에 지급한 금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설정권자에게 지급한 조정합의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서와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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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57 (<time datetime="2009-07-06">2009.07.06</time> 회신), "매수자가 대신 낸 조정합의금은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62)
- 원 제목
- 매수자가 부담한 조정합의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