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화재로 멸실된 건물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15회신일 2009.07.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재로 멸실된 건물 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0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화재로 일부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잔여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당 기간 사용한 뒤 양도하여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의 건축물 일부가 화재로 멸실되었다.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 기간 사용한 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중 일부가 멸실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중 일부가 멸실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46014-541, 2000.05.06.).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일부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유 토지상의 건축물 일부가 화재로 멸실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 기간 사용하다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유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541 멸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040 심판결정
    2012.01.0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4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15 (2009.07.10 회신), "화재로 멸실된 건물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39)
원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