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분변동 없이 공유를 합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분변동 없이 공유를 합유로 바꾸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관계와 지분변동 없이 등기만 변경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한 경우 양도인지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가관계와 지분변동 없이 등기만 변경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상 공동소유 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등기하되 대가관계나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이다. 대상 자산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관계 및 지분변동 없이 공유에서 합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관계 및 지분변동 없이 "공유"에서 "합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관계와 지분변동 없이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한 경우 양도인지 여부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하면서 대가관계 및 지분변동 없이 "공유"에서 "합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51 (<time datetime="2008-11-18">2008.11.18</time> 회신), "지분변동 없이 공유를 합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38)
원 제목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