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의 전체 보유기간이 아니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의 전체 보유기간이 아니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 대상 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44 (<time datetime="2009-07-15">2009.07.15</time> 회신),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18)
원 제목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