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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입주권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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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03 (<time datetime="2009-07-21">2009.07.21</time> 회신), "상속입주권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92)
- 원 제목
-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