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수가액과 측량수수료는 토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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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수가액과 측량수수료는 토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평가ㆍ거래한 과수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측량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경락받은 과수원의 과수가액과 지적측량수수료의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별도 평가ㆍ거래한 과수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측량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과수가액을 토지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인 과수원을 경락받은 후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했다. 과수가액은 토지 취득가액과 구분해 거래했고, 토지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토지(과수원)를 경락받은 후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과수원)를 경락받은 후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과수원을 경락받은 후 별도로 평가ㆍ거래한 과수가액과 토지 분할을 위해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과수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 취득가액과 구분해 거래한 경우 그 과수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20 (<time datetime="2009-08-07">2009.08.07</time> 회신), "과수가액과 측량수수료는 토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57)
원 제목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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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