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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쓰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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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86 (<time datetime="2009-08-17">2009.08.17</time> 회신),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47)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