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스템식 온실 난방장치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스템식 온실 난방장치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뜻하므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온실난방을 위해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가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뜻하므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부가46015-364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가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중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 1999.02.06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가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46015-364, 1999.02.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4 지급일 변경 후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4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시스템식 온실 난방장치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35)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