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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코너는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서비스코너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상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46015-47 1994.02.28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코너를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할지는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재무부 부가46015-47, 1994.02.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 화의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0096 심판결정2013.05.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 46015-9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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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975 (1999.05.13 회신), "서비스코너는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30)
- 원 제목
- 서비스코너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