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21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주택 및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종전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주택 및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이다. 분양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신축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 되어 부가세 과세 안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91 1998.11.21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종전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주택 및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149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28)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종전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