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주택 및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종전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주택 및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이다. 분양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신축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 되어 부가세 과세 안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91 1998.11.21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종전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주택 및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91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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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149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28)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이 종전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