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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이뤄진 제품거래는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 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제품을 조달해 납품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계약과 대금지급은 국내에서 하고 거래장소만 중국인 제품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다. 타 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제품을 조달해 납품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 회사와 국내에서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국내에서 지급한다. 타 회사는 자기 책임으로 제품을 조달해 납품하며 거래장소만 중국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 회사와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타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제품을 조달하여 당사에 납품 하는데 국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지급도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거래장소만 중국이 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608 1999.06.07
정제 정리
질의
제품구매계약과 대금지급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거래장소만 중국인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과세대상임.
※ 부가46015-1608 1999.06.07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08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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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140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중국에서 이뤄진 제품거래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24)
- 원 제목
- 사업자가 제품구매계약 및 대금지급 국내에서, 거래장소만 중국인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