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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건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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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333 1999.05.10
정제 정리
질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1333, 1999.05.10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33 1998년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은 계약이 늦어도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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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136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단일 건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23)
- 원 제목
-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