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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착오신고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착오신고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산일은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법인세 착오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법인세 신고 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법인세를 신고한 뒤 착오신고 부분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신고한 경우 추후 착오신고 부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신고한 경우 추후 착오신고 부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후 착오신고 부분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법인세 착오신고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18)
원 제목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 후 착오신고 부분에 대해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