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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난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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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농민에게 난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농민에게 난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은 한국표준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 4에서 게기하는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동 기자재를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양지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4에 게기된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해당 기자재를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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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54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농민에게 난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13)
- 원 제목
-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