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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행위와 허위신고는 처벌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위자뿐 아니라 관련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받으며, 추가처벌 여부는 관할검찰청에 질의해야 한다.
신용카드업무상 불법행위와 조세 관련 범칙행위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행위자뿐 아니라 관련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받으며, 추가처벌 여부는 관할검찰청에 질의해야 한다. 조세포탈이나 허위신고 및 허위 장부기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한 경우이다.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세청장 등이 범칙사건의 조사결과에 의한 벌금 상당액 등을 통고함에 있어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벌금 상당액 등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신용카드업무에 관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하는 등의 신용카드업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뿐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당해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며, 추가로 밝혀진 동법 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가능여부(귀 질의 일사부재리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검찰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 경우 조세포탈이나 법에 의한 허위신고 및 허위 장부기재 등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무에 관한 불법행위와 조세포탈ㆍ허위신고 등의 범칙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
회답
1. 신용카드업법 제25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추가로 밝혀진 불법행위의 추가처벌 가능 여부와 일사부재리 해당 여부 등은 관할검찰청에 질의해야 한다.
2. 조세포탈이나 법에 의한 허위신고 및 허위 장부기재 등의 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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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5 (1995.06.09 회신), "신용카드 불법행위와 허위신고는 처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38)
- 원 제목
- 세무서에서 통고처분 후 불이행시 고발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